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고용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하고 받아간 임금자체를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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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 하루에 6만원정도 나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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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휴업일이 퇴직일이후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퇴직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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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단기알바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단기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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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시간 과 실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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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로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가아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강제하는 날에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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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인사발령서 요청 거부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인사발령이 회사의 권한이더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시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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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부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3.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제출에 따라 한달전에도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진단서를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4.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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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기간 중 급여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30%를 보전해준다고 봤을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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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지켜야 합니다.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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