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만약 사람을 채용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a를 채용하기로 한 이사회가 하자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되었을때, a의 채용 결정도 당연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럼, 이 경우 그간 받은 임금은 모두 회수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채용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