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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1020
메추리알1020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만약 사람을 채용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a를 채용하기로 한 이사회가 하자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되었을때, a의 채용 결정도 당연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럼, 이 경우 그간 받은 임금은 모두 회수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채용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했는데 그걸 다 없던 일로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채용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고용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하고 받아간 임금자체를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