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만약 사람을 채용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a를 채용하기로 한 이사회가 하자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되었을때, a의 채용 결정도 당연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럼, 이 경우 그간 받은 임금은 모두 회수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채용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했는데 그걸 다 없던 일로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채용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고용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하고 받아간 임금자체를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