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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정관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결이 없이...

중소기업 양수도 (전임대표 지분70%)시 기지급된 전임대표이사(등기이사2명)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상 절차적 하자가있는 불법이므로 환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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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임원퇴직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전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 위반 또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없이 지급하는 부분이 상법 제38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아니라 상법상 임원 퇴직금에 대한 문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