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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9

정관에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전임 대표( 지분70%)는 이사가 2명임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갔네요. 이경우 상법388조 위반으로 부당이득환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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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친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그런 절차없이 임의로 집행한 경우라면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대상일수 있고 횡령의 문제도 될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