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회사에는 정관이 있어서 모든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인사규정에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거나

임원이 회비를 2개월이상 연체할때 그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5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사람을 직위를 인정해 줄테니 회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회비를 받고 직위를 복원해 준다던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급여를 8개월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의 무법천지의 일을 하는 회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에 기재하신 부분이 정관에 위배되어도 그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