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직원을 재 입사 시킨다면 업무 방해 나 업무상 배임(지방 노동 위 패소 후 중앙 노동위 에 계류 중인 건을 취소하고 면직 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지급 하는 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정관 에는 직원이 징계로 면직을 받은 때는 직원 채용 결격 사유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채용을 강행 했다면 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는 지와 직원이 고발했을 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