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정관에 징계면직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되었으나 인사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면직된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회사 정관에 징계면직된자는 채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회장이 징계면직되고 지방노동위에서도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나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다투다 본인스스로 취하를 하였음에도 이를 복직시키는 행위가 문제 없나요? 이사람을 복직시킴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던 직원은 아무런 징계처분없이 강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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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관을 위반한 결정은 해당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나 주주는 정관 위반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