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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매사촌237
회사 정관에 징계면직된자는 채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회장이 징계면직되고 지방노동위에서도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나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다투다 본인스스로 취하를 하였음에도 이를 복직시키는 행위가 문제 없나요? 이사람을 복직시킴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던 직원은 아무런 징계처분없이 강등되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관을 위반한 결정은 해당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나 주주는 정관 위반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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