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회장이 직원의징계상태를 취소하는것은 업무방해 되나요?
임시회장이 징계중인 직원을 중앙노동위에서 취소하여. 복귀시킨다면 징계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몇천만원 지급해야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중인 직원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이 중앙노동위 등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임시회장이 임의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업무 방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그와 같은 취소행위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