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법상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관련법상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히 보상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관의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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