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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법상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관련법상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히 보상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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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관의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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