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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상법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별도 규정으로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상법은 제38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이사의 보수 등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은 외부에 노출 우려가 많습니다. 더불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변경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정관에 이사의 보수 등은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