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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자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근로자에 주식 옵션 을 줄수 없나요~?

회사 정관에 자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근로자에 주식 스톡옵션 을 줄수 없나요~?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중간배당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것들도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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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위와 같은 사항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역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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