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에 다니면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나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장한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은 아예 해당 주식을 구입하면 안된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재직중이어도 주식보유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했거나 단기보유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자인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전 매수한 회사 주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는 6개월간 매수/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도 않고, 6개월을 초과하는 투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보너스나 성과급을 회사 주식 매수권으로 주는 회사도 많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장 회사의 임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ㅍ
대부분의 상장 회사는 내부자 거래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장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주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내부자 거래 금지: 상장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비공식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래 제한 규정: 많은 회사는 임직원이 자사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회사의 윤리 규정이나 내부 거래 정책을 따라야 하며, 특정 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특정 고위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규제 기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당 회사에 다니면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은 우리사주 혹은 스톡옵션 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례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나 우리사주 등을 통해서 많이들 받습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많이 인센티브나 여러가지 임금 계약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고
경영진들의 경우에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것이 뉴스기사에도 종종 나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경영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업대표도 보통 그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의 기업이 상장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면 주식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인 경우 상장 전에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 후에 매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만약 거래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실제 법적으로 관련 사항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익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유의하셔서 투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도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팔 때는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보통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는 주식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