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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3.11.04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휴업일이 퇴직일이후라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사업자가 있어서요.

퇴직일이 10월 30일이고 휴업일이 11월4일인데요

11월 7일에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퇴직일보다 휴업일이 5일정도후여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수령기간이 6개월정도라 생각하면 실업급여신청후 3개월쯤후에 사업재개하고 신청하면 수령가능한가요?

취업아니고 사업자로도 조기취업수당이 나오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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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퇴직 후에 휴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사업재개를 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7.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