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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실업급여을 위해 사업자를 휴업 하려고 합니다.

'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180일 (6개월) 수급예정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안에 휴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7월말 퇴사 > 9월말 사업자 휴업 > 10월에 실업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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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휴/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하므로 간이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까지 휴업 또는 폐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하고, 고용센터 상담 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일 직후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10월 신청을 원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휴업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