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조건이면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되나요?
a회사
15년3월 입사~18년3월 퇴사
b회사
18년9월 입사~20년6월 퇴사
C회사
20년7월 입사~23년9월 퇴사
D회사
23년10월5일 입사~24년6월30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예정
근로일수가 이런데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근무 피보험단위는 어디까지 계산되나요?저중에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한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회사에서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D직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D직장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A회사부터 D회사까지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