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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조건이면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되나요?

a회사

15년3월 입사~18년3월 퇴사

b회사

18년9월 입사~20년6월 퇴사

C회사

20년7월 입사~23년9월 퇴사

D회사

23년10월5일 입사~24년6월30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예정

근로일수가 이런데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근무 피보험단위는 어디까지 계산되나요?저중에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한적은 없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D직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D직장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A회사부터 D회사까지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