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추럴한텐렉144
내추럴한텐렉144

산재휴직 기간 중 급여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전담실무원께서 산재휴직을 받으셔서
휴업급여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천 내 취업규칙에선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전담실무원께서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최저임금보전금과 더불어
야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말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등
수당도 보전해야 할 급여에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정상 근로'가 야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30%를 보전해준다고 봤을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