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직 기간 중 급여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전담실무원께서 산재휴직을 받으셔서
휴업급여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천 내 취업규칙에선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전담실무원께서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최저임금보전금과 더불어
야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야간근로수당과 주말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등
수당도 보전해야 할 급여에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30%를 보전해준다고 봤을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