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전담실무원께서 산재휴직을 받으셔서
휴업급여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천 내 취업규칙에선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월까지 산재휴직을 하셨고
5월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급여보전을 한다고 했을때, 병가의 경우 유급병가이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기간에 급여보전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 지급할 수 있는 임금5~8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 정액급식비, 최저임금보전금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당직전담실무원의 근무시간은
16:20~익08:20 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조건은
22:00~익)06:00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23:30~익06:00까지 이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 30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이면 16:20분~익08:20분까지 근무한다는 얘긴데
산재휴직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진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5월~8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급여에 넣고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규정 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보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