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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텐렉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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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직 중 야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전담실무원께서 산재휴직을 받으셔서
휴업급여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천 내 취업규칙에선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월까지 산재휴직을 하셨고
5월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급여보전을 한다고 했을때, 병가의 경우 유급병가이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기간에 급여보전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 지급할 수 있는 임금5~8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 정액급식비, 최저임금보전금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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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정상 근로'란 산재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므로 기존에 야간, 휴일근로를 계속했다면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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