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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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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질병휴직급여 환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1. 당사 근로자 A는 2023년 8월~2023.11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였습니다.

2. 당사는 질병휴직중인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원천세도 공제함)

3.근로자A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A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지급한 2023.8월~2023.11월의 급여를 모두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액(총지급액-공제액)을 환수받을 예정인데, 이미 공제된 4대보험과 원천세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몇 달 전 공제되어버린 4대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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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소급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환수가 있는 것이 아닌한

      지급한 임금은 두되,

      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심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고 세금신고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신고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