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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

급여 환수에 따른 세금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당사 근로자 A는 2023년 8월~2023.11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였습니다.

2. 당사는 질병휴직중인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원천세도 공제함)

3.근로자A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A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지급한 2023.8월~2023.11월의 급여를 모두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액(총지급액-공제액)을 환수받을 예정인데, 이미 공제된 4대보험과 원천세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몇 달 전 공제되어버린 4대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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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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