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휴직 종료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라는 근로자가 7/3~11/30까지 휴직 후 11/30 퇴사 예정입니다.
단,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당사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EX. 7/1~7/31 근무분을 7/25 지급)
휴직 시 7/1~7/2 근무분 급여를 지급 후 무급휴직을 진행했고 4대보험 유예 및 중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와 논의하여 4대보험 중지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지하고
11월분 급여를 지급하며, 지급 시 9월분과 10월분을 소급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분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경우 3개월분의 급여는 9월 10월 11월 급여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급여와 10월급여를 소급하여 11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9월 및 10월 급여이므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인 9월, 10월, 11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