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소속 근로자 1명이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으며, 해당 기간 급여 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급여 처리 내역]

• 5월(5/1~5/31): 전액 회사 지급 후, 5/8~5/31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 중

• 6월(6/1~6/7):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회사는 해당 기간 무급 처리

• 6월(6/8~6/30): 회사 정상 지급

[문의 사항]

위 상황에서 6월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회사가 실제 지급한 6/8~6/30 해당분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불입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7까지는 산재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