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주5일 40시간 근무자는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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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퇴근시간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 중 퇴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리 절차를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 1~2일 전에는 연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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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날에 부친상을 당하면 연차로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를 하게 됩니다.2. 회사규정으로 7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 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첫날부터 경조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7일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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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9시간 근무시 최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 동일)2. 주5일 9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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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8개월된 직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문제될게 없습니다.2.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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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2.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11,005 x 1.5배 x 4.345주로 계산하여 573,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8시간분을 지급한다면 88,040원이 됩니다.3.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 2,961,8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800,000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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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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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월급총액 x 22 / 31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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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현재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76,96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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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재해, 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통원 요양 기간 중에 회사 측에서 출근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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