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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왈라비5
지적인왈라비523.10.30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올해 7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의 20%만 남기고

80%를 임금 반납을 요구하셨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3개월동안 12~13% 정도 삭감된 임금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정상적으로 100% 지급되었고,

제가 담당하고 있던 큰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서 체불된 월급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천천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퇴사 시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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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0%이상,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