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줄때까지 연 몇프로의 이자가 계속 붙는건지요? 2.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할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내게 되는건가요? 3. 고소 진행 중에, 대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그동안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