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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9.01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줄때까지 연 몇프로의 이자가 계속 붙는건지요? 2.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할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내게 되는건가요? 3. 고소 진행 중에, 대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그동안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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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임금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금과 관련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봐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하셔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3.미납된 4대보험은 직접 납부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