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재요양기간이 2차로 연장되었는데,
사측에서는 공단의 요양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서 출퇴근하며 치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과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처리하겠다고 알림)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병원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취업치료불가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의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고용보험공단의 요양기간 승인과는 별개로 치료기간을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개인 근태와 관련하여 연차사용처리 후 결근처리된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규에 의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재해, 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통원 요양 기간 중에 회사 측에서 출근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되었으면 출근의무가 없고 회사에 입증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임금을 비급하지도 않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연차를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규에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2.서류 제출은 차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취업불가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기간으로 승인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