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근로자치료일수와급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시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그리고 치료기간에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따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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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의 협의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간혹 실제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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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습기간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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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공고 월급 평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57시간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하여 약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적어주신 금액을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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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일 근무 주말 알바생인데 어제 퇴직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조기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사장이 자르겠다고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볼수는 없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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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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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개월 내 초과근로로 수당을 받아 임금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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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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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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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강도가 아닌 급수제로 정해지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호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역량이나 성과가 좋은 경우 본인의 실력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조직에장기간 근속하여 공헌한 부분도 인정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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