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 급여(기간제계약 일용직)시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처음 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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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수당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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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5인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2. 만약 근로자가 목금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전체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주휴수당은 실제 3일만 일했어도 5일 일한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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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시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946,822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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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면담을 했을때 답변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제출한 일자에 대해 무조건 퇴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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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매장에서 파견근무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회사에서 타 사업장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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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휴일 재택 근무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도 근무장소만 회사가 아닌 집이라는것 이외에는 다를게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가산수당(1.5배)이 책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근무시간 측정에 대해서는 직원으로서 충분히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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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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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신청하면 전에 받았던 금액도 다 변경된 금액으로 소급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이전달까지 소급하여 변경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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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다른 부서에서 전달 사항이 왔다고 불러서 갔다왔는데 욕설을 한 행위도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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