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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인조117
소중한천인조117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면 전에 받았던 금액도 다 변경된 금액으로 소급 적용 되나요 ??

제가 330으로 보수월액이 표시 되있는데

저는 잔업하고 야간작업 할 시 대충 300+-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 액수를 300만원으로 회사에 변경 신청을 하면

8월 9월달 것도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

LH에 임대 주택 신청하고싶은데 이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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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이나 매년 4대보험 정산 시점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의 소급변경도 가능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귀찮다고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변경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이전달까지 소급하여 변경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