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면 전에 받았던 금액도 다 변경된 금액으로 소급 적용 되나요 ??
제가 330으로 보수월액이 표시 되있는데
저는 잔업하고 야간작업 할 시 대충 300+-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 액수를 300만원으로 회사에 변경 신청을 하면
8월 9월달 것도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
LH에 임대 주택 신청하고싶은데 이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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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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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이나 매년 4대보험 정산 시점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의 소급변경도 가능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귀찮다고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변경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이전달까지 소급하여 변경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