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이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