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보수월액을 290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사 착오로인하여 회사에서 300으로 신고를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10만원이 초과되었는대
시간이 흐른 지금시점에서 보수월액을 정정 수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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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보수변경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착오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이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