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확장이전으로 인한 휴무3일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은 무급으로 할 수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으로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는일이 힘들고 안힘들고를 떠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2. 대략 질문자님의 현재 한달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더 정확한 계산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님과의 대화 대해 사장님께 문자메세지 보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날대해서 우기시면,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말을 바꾼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다시 연락오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주말에 교육을 들으러 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게되면 평일에 대체해서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꼭 쉬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교육을 받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다쳐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안에 근로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근무기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다면 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려면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비워두면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밑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