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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회사가 건축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한가하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이고요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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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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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 강제는 위법이고,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강베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는 그대로 살아 있고,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연차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휴무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축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한가하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이고요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으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유로 인해 휴업 시 휴업수당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