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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여새129
강직한여새12923.10.05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A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 (A회사는 9월 26일자로 폐업, 본인의 퇴사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2023년 8월쯤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저는 투잡을 하였으며 10월 현재까지 B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를 신청하여 하며 매일 일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가 없으면 쉬는 방식)

다만, B회사 일용직으로 한달에 8일이상 나가면 자동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여 10월에는 B회사 4대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지금 10월 9일쯤 이 일용직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받게 된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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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는 날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근로자인 사람은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