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체계와 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2.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연장이 2023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일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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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쓴 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2.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올해 11월 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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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10월 2일, 3일 모두 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둘중에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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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2월 19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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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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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계약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거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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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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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마다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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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전적을 하려 하거나, 근무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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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악용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3.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대략 실업급여를 받으려는것을 알것으로 보입니다.5.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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