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다음주에 몸이 아파 병원입원을 해야 하는데 무급이라 월급이 준다고 하는군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무급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이 맞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 병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도 사측이 정한 바에 따르기에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주지 않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게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병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율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에, 병가는 무급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일의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이라 하여도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 제도는 없기 떄문에
무급은 커녕 승인 안 해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