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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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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데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병가중인데 무급으로 5주가량 쉬고 있습니다


무급이라 월급이 아예 없는데 사대보험이나 세금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제가 별도로 회사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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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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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인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등을 신청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노동자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일 경우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납부 예외 신청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추후 복직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의 경우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지만 유예는 나중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별로 납부 유예 및 납부중단되므로 복직 후에 인사팀에서 처리해서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