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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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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

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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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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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시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으로 1개월 간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월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쉰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치신 사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 때문에 무급으로 쉬신 경우라면 해당 무급으로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므로 개근한 1개월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마다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출근률 80% 이상이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휴무한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주를 무급으로

    쉬었다면 약 2개월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개정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급으로 쉰 이후

    다시 한달 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

    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5주를 쉰 다음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만근하면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입사 1년이 될 경우의 연차(15개)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5주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2달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