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
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시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으로 1개월 간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월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쉰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치신 사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 때문에 무급으로 쉬신 경우라면 해당 무급으로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므로 개근한 1개월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마다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출근률 80% 이상이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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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휴무한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주를 무급으로
쉬었다면 약 2개월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개정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급으로 쉰 이후
다시 한달 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미만 인데 다쳐서..
무급으로 5주가량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월차도 지급이 안되는ㄱ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5주를 쉰 다음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만근하면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입사 1년이 될 경우의 연차(15개)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5주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2달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