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금전적으로 어려워 처음 입사시에 4대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그러다 6개월차에 근무하다 다쳐서 1달정도 자비로 병원치료을 받느라 근무를 못했습니다..사장님과 회복과정을 공유하면서 통원치료받고 몸이 회복되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7개월 못되게 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지만 중간에 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연속근무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1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중간에 1개월은 업무상 재해 때문에 병원 치료를 위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병가사용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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