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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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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직장 다닌지 2년이 되었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ㅎ

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15일이나 되던데 말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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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15일 이상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11개,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 80%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15개부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발생하여 총 11개

      2년차부터 1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이런식으로 최대 25개의 연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년 미만시 11개, 1년 이상 15개로 시작해 매년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마다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합니다.

      연차에 따라 늘어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에 대가로 1년 근로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는데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매년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 이상부터 연차휴가는 매년 80%이상 출근률을 달성하였다면 15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1일, 2일, 추가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매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기본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