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기간 이전 용역 제공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전에 발생한 수당이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혹시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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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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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30일전에는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2.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별도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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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체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약정된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입니다.2.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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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 건강, 연금은 별도 취득신고를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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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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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은 월보수 및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월보수가 많다면고용보험 자격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금이 적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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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무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2.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을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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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시 별도의 보상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 파견시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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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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