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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극락조93

자유로운극락조93

근무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감단직으로 의료원 경비인데

기존 3년동안 원래 2명이서 당비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었고 잘수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일요일에는 원내 대기만하면 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감사가 온 이후에

한명을 새로 뽑고 3명이서 주야비로 근무를 변경

주간 08:30~ 20:30

야간 20:30~08:30 근무로 변경되며

휴게시간을 없애고

토요일 일요일 또한 원내대기에서 응급실 대기로 바뀌었습니다.

15일 출근에서 20일 출근으로 근무조건이 바뀌었고 업무량이 늘어났고

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확보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