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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극락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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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경비업 당직할수있나요?

원래 2명이서 격일제로 일하고있었는데 당직서는동안 휴게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에도 전화대기는 하고있었구요.

그런데 응급실 평가단에서 경비가 비는시간이없이 운용될수있도록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일하고있는입장에서 지금 말이 많고 바뀌는것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인원을 한명더 구해준다고합니다.

처음에는 당비비로 근무표를 짜려고했으나 당직을 서게되면 서류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된다고 하기에

주야비로 다시 바꿔라라는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특이케이스의 경우에는 노사협의로 당직을서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다라고 할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이 사실상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