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전담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해놓았느나 입사한후 정작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야간 전담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을때만해도 한층만 운영하기로 했었고 당분간 윗층의 빈병동은 운영 계획이 없다했고 1시간의 휴게시간시간은 제가 혼자 근무하면서 편한 시간에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빈병동이였던 윗층을 오픈하였고 환자가 많지는 않아도 물품관리및 린넨등 물품 소독관리등의 처치실 & 탈의실, 병실 라운딩등이 추가되는 바람에 제대로 휴게시간을 쉬어본적이 없이 근무했습니다. 혼자 두개층의 재원환자 20명 내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중증도 환자가 없어 휴게시간 없이 일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최근들어 중증도 높은 환자까지 늘었고 재원환자 역시 3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원래도 밤에 휴게시간을 못쉬고 일했는데, 밤동안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하루도 콜벨을 안누르는 날이 없고 밤새 다른 일은 할수없도록 전인간호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화장실조차 못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호소하였더니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 혹시나 제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의 10개월동안 휴게시간을 제대로 못쉬고 또한 퇴근이나 출근시간이 근로계약서보다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하게 되었던것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나 연장근로수당미지급등 회사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