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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향고래88
날씬한향고래8824.04.03

52시간 내 근무시 주휴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응급실 운영중이라 당직을 직원들이 돌아가며 서고있습니다.

현재 5명이서 당직을 돌아가는 관계로 한주에 1번 많게는 2번까지 당직을 섭니다.

당직 시간은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다음날 9시부터는 하루 오프를 가지고 다음날 주간근무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주휴를 챙길 여력이 안되는데요,

총무팀에서는 자꾸 주에 한번은 주휴를 넣으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형태가

월요일 9-6

화요일 6-다음날9

수요일 오프

목요일 9-6

금요일 9-4

토요일 9-1

일요일 6-다음날9

이런 형태로 한주당 총 52시간을 채우게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서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그리고 당직근무 시간이 6-다음날9 로 15시간인데,

4시간당 30분씩 휴무시간을 지켜줘야한다고 총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13시간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사용에 대해서 이번해부터 사용하지않을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무가 빡빡해서 한명이 쉬면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를 마음놓고 쉴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사용을 강요하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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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 52시간 이내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얼마나 부여하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연차촉진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은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하루 있고 법상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인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