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8월에 설립된 법인이고 9월 중순부로 4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23년 12월 말까지, 일부는 24년 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방식은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자 합니다. 각 직원별로 계약 만료 얼마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조항이 있다면 미리 얘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경우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보상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직원별로 계약 만료 얼마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계약만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까요?
→ 별도의 보상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별도 고지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고지는 해주어야 구직 준비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30일전에는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별도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은 해당 계약기간이만료될 경우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2주 전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2.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회사가 별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