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8월에 설립된 법인이고 9월 중순부로 4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23년 12월 말까지, 일부는 24년 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방식은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자 합니다. 각 직원별로 계약 만료 얼마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