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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숲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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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 중인 회사가 약 9/22 부로 영업양수도 될 예정으로, 직원들이 9/22 퇴사처리 후, 전체 직원 5명 중 3명은 양수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명은 자발적인 퇴사)

이들은 연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1년에 15일 기준, 2년에 1일 가산)를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23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15개 중 사용한 연차 빼고는 모두 연차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2. 5명 중 4명은 22년도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지만, 나머지 1명의 경우 올해 4월에 입사한 상황인데도 똑같을까요?

  3. 대표와 사내이사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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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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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표와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월 개근으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대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표와 사내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대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이사의 경우에도 실제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함만 이사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개근을 한 경우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한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이사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고 사내이사는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양수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3. 대표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