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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취업규칙 [소지품 검사]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입출문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원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명시된 문구로만 봤을 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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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말 사업상 필요한 경우라면 모를까, (ex. 은행이나 방산 등)

      그게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소지품 검사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원이 소지품 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