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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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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이 요청할시 보여줄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 제 10조 포상및 징계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사관리 규정을 확인하여 보고 싶을때 회사에 요청하면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거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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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은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열람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치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용의 경우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하위 규정인 인사관리규정도 취업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