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해야 볼 수 있는게 맞나요?
취업규칙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 후 인사팀에 가서 볼 수 있게만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팀에서 열람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까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함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인사팀에 방문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게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의무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인사부서에 비치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및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