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따뜻한팀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매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6일제)회사에서 갑자기 금주는 연휴가 끼어있어 어차피 주 40시간 넘지도 않으니 OT나 어떠한 보상 없이 10/11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원래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인사과 직원이 잘못 알고 번복한겁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할 순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면접 때 말한 사실과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저희 회사는 주6일제이며(평일 주35시간 근무, 토요일은 6시간 근무), 매주 토요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한달에 토요일을 5일이라고 쳤을때 사일 동안 발생하는 4시간 x1.5 = 6시간을 둘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쉬게 해주는 방식)면접땐 매달 첫때주 토요일은 휴무라고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취업규칙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해야 볼 수 있는게 맞나요?취업규칙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 후 인사팀에 가서 볼 수 있게만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이고,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4개이나, 연차를 땡겨 써 6개 사용했습니다.땡겨 쓴 연차가 포함된 달도 만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제 발생 연차 갯수 대비 초과 사용일 수,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때 동의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한 상황)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현재 기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서 대체자 채용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근데 퇴사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이 갑자기 육아휴직 후 퇴사가 되는지 요청이 들어왔는데,현재 이 직원은 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이고, 6개월을 채워서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대체자 채용이 되면 그에 따라 퇴사일을 확정한 후 사직서를 쓰겠다 해서, 사직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만약 육아휴직을 쓴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직으로 뽑았을텐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자가 이미 입사를 했습니다.이럴 경우 육아휴직 거절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입사할 때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한날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이라든지 시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시용 근로계약서에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절 자를 수 있나요?그러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